공공공사 입찰, 낙찰 관련 제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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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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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ㄱ. 대안입찰제도
공공공사 입찰, 낙찰 관련 제도
의의 : 政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공사예정금액 1백억원 이상)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교량, 공항, 철도, 지하철, 항만 등 22개 주요 공사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돼 있다 기술능력, 시공경험, 경영상태와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해 60점 이상인 건설 업체를 골라낸 후 이들을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일종의 중소건설업체 보호제도라 할 수 있다 현행 건설업법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10억 원 이상의 공사는 30%, 5억 원 이상 공사는 전체공사금액의 20% 이상을 하도급으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ㅂ.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





의의 : 政府시설공사 입찰시 입찰자가 내놓은 안이 政府가 당초 설계한 안보다 공사비용이 적게 들고 공기가 단축되는 등 같은 공사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경우 허용되는 입찰제도 중의 하나. 입찰공고 때 그 허용여부가 표기되며, 건설교통부 설계심사위원회에서 대안심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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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공공공사 입찰, 낙찰 관련 제도에 대해서
ㄷ. 내역입찰제도
ㅁ. 적격심사제도
ㄱ. 대안입찰제도
의의 : 발주자가 제시한 설계도서를 토대로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입찰이다. 현행 政府시설공사의 낙찰은 직접공사비 이상의 가격을 써 낸 입찰자 중 최저가를 택하고 있으나, 대안입찰을 할 경우 직접공사비 이하에서도 낙찰될 여지가 생긴다.
ㄹ. 부대입찰제도
1. 의의 ㄱ. 대안입찰제도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ㄷ. 내역입찰제도 ㄹ. 부대입찰제도 ㅁ. 적격심사제도 ㅂ. 기술가격분리입찰제도 2. 각 제도의 차이점・느낀점 3. 결론
ㄷ. 내역입찰제도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PQ: Pre - Qualification)
ㄹ. 부대입찰제도
3. 결론
2. 각 제도의 차이점・느낀점
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1. 의의
순서
의의 : 政府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응찰할 때 반드시 중소하청업체에 줄 하도급 내용을 함께 기재토록 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