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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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0:1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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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년간의 미군정 기간에는 주로 월남 피난민, 해외 귀환 전재민 및 국내 거주의 요구호빈궁민들에 대한 식량, 의료 및 주택 등의 공급에 대한 구호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구호시법은 형식적으로는 일제강점기의 법령을 따랐으나 실제로는 몇 개의 미군정 법령 및 그 처우 준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1945년에 미군정 법령 제18호가 공포되어 조선총독부 경무국 위생과의 명칭을 보건 후생부로 변경하고 학무국 사회과, 경무국 방호과 전재민계, 관방외사과 보호계, 광공국의 조선노무자 및 전재민 구호회 등의 제반직무, 문서, 재산 및 직원 등을 보건후생부로 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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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식의 구호법이 실시된 다음 해에 광복이 되었고 38선 이남은 미군定義(정이)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보건후생부는 종전의 위생과 본래의 업무뿐만 아니라 사변재해의 구제, 일반 빈곤자에 대한 공공부조, 아동의 후생 및 기타 필요한 보호, 노무자의 후생 및 은급제도, 주택문제, 관방외사과와 협조하여 귀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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