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관련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16 22:18
본문
Download : 현금관련판례.hwp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현금관련판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현금관련판례 , 현금관련판례법학행정레포트 ,






현금관련판례
현금관련판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은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도난. 분실 또는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 바, 위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가리키고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매출표의 서명 및 교부가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drop)
다.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현금관련판례.hwp( 43 )
현금관련판례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 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하여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대판 1996.7.12. 96도1181)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관계
甲은 乙경영의 주점에서 주류와 안주 등 18만원 상당을 취식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절취한 丙의 명의의 은행신용카드 1매를 이용하여 그 카드번호 등을 현출시키고 위 술값등을 기재하여 건네준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丙’이라고 기재하는 등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丙명의의 매출전표 1매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乙에게 위조한 매출전표 1매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