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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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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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와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러하다(그러나 원칙적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와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명예훼손행위가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와 회사간의 관계, 비방 또는 고발의 경위, 반복 정도 등 그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해고의…(省略)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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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예 훼손과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2. 관련 주요 판례
1. 명예 훼손과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만약 근로자가 유인물이나 기타 언동으로 회사나 대표이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행위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게 된다 설령 그 근로자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관련 내용이 회사의 운명이나 존속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중대한 사항임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data)나 충분한 검토 없이 함부로 감독관청에 발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을 들어 회사를 비방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회사및상사에대한비방을이유로한해고와관련판례 ,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관련 판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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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로자의 그러한 행위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달성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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