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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반의 부당한표시 - 부당한 표시런ㅀ?연구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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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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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반의 부당한표시 - 부당한 표시런ㅀ?연구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반의 부당한표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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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 연구 (공정거래법)

1. 들어가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 예를 들어 “소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PCS광고,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라는 광고 등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투비컨티뉴드 )

2.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 과장 표시·광고

3. 기만적인 표시·광고

② 소주를 광고하면서 벼가 가득한 논을 배경으로 “米 xozu, 미소주”라는 상표가 붙은 ‘미소주’ 제품을 배치하고, 동 제품의 투명한 용기 속으로 벼가 드러나 보이는 상태에서 “美 味 米 米”, “좋은 쌀 부르는 소리”, “美味米소주 탄생!”, “맛이 아름다운 美味米 소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쌀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소주인 것처럼 강한 인상을 심어 좋은 것에 비해, “쌀원액 첨가” 라는 문구는 광고의 좌측상단에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하게 할 수 있게 한 광고

4. 부당한 비교표시·광고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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