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론절차에 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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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0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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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쪽 당사자의 1회 결석
양쪽 당사자가 1회 결석할 때에는 재판장은 반드시 속행기일을 정하여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68조 제1항). 양쪽 당사자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원고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출석한 경우라도 쌍방 불출석으로 취급하는 것이 실무이다.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할 경우에는 상급법원은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3)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기일지정신청 후의 양쪽 결석
양쪽 당사자가 2회 결석 후
1) 그로부터 1월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제268조 제2항), 또는 새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결석한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68조 제3항).
2) 이 경우 판례는 1월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기일지정신청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민사소송 변론절차에서의 양쪽 당사자의 결석
1. 의의
민사소송의 변론절차에서 소송의 양쪽 당사자가 모두 결석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여러 가지 입법례가 있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68조).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소 취하 간주의 efficacy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efficacy이며, 당사자나 법원의 의사로 그 efficacy를 좌우할 수는 없다.
(2) 가분적인 일부취하간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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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소 취하 간주의 요건
다음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된다. 그 결과 소송계속은 소급하여 소멸한다.
3. 취하간주의 efficacy
(1) 소송계속의 소급적 소멸
위 두 요건을 갖춘 경우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양쪽 당사자의 2회 결석
2회 결석은 연속될 필요가 없는데(즉, 1회 결석 후의 새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양쪽의 결석), 다만 이는 동일 심급(예, 모두 1심)의 동종의 기일(예,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은 동종의 기일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을 말한다.